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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숱한 민원 불구 ‘2G서비스 종료' 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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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달 8일부터 폐지 결정...승인과 별개로 이용자보호국 조사도 병행

KT가 방통위 승인에 따라 내달 8일부터 2G 서비스 폐지에 들어간다. 그 동안 제기된 ‘KT 강제 전환’ 관련 민원들이 “승인과는 별도로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는 방통위 최종심결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KT의 2G(PCS)사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남은 이용자 수 및 특성, KT의 가입전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폐지를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자가 폐지예정일을 인지하고 가입전환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14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기간, KT에는 이용자 통지를 이행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등의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이용자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KT가 잘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는 대고객 공지기간 종료 후 12월 8일 0시부터 전국 2G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KT는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로 LTE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은 그 동안 KT의 가입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숱한 민원에도 불구, 결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9월 19일 PCS 폐지계획을 수정 접수함에 따라 이용자 감소 등을 전제로 최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 상임위원들간 격론이 벌어져 2:3 표 대결로 승인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섭 의원은 “가입전환 노력 과정의 불법,탈법 여부는 승인해주고 나서 이후에 조사를 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KT의 3G 전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이번 승인과 별도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들 민원에 대한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의 조사 결과가 승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민원은 1000건이 넘고, 11월 현재 153건에 달한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각각 수 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방통위 발표 직후 내놓은 후속 대책을 통해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6개월 간 자사 및 타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사 3G 전환시 전환지원 프로그램은 계속 적용되는 반면, 타사 이동시 기존 번호 사용 가능 외 별도 지원은 없다.


아울러 3G 임대폰 무료 제공(7일간),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운영키로 했다.


KT는 공지기간 직후 LTE 서비스를 시작해 2012년까지 1조 3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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