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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현물배당제도 도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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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상장회사들이 현금 외에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거래소는 배당제도 개선과 액면가가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상법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 상장사들은 배당시 현금이나 자사 주식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권이나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 일반 상품 등도 배당 대상이 된다.


상장기업 입장에서는 배당품목이 확대돼 자금활용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현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현금자산은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는 배당범위 확대와 함께 무액면주식제도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상장사들은 주식을 새로 발행할때 액면가를 정해야 한다. 유상증자 시에는 액면가 밑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었다.


만약 무액면주식이 적용될 경우에는 주가가 액면가 보다 낮은 상황이라도 유상증자를 진행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소규모 상장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시행되는 상법개정안에 따라 증시제도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적용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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