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미 FTA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비준동의안외에 14개의 FTA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해야한다. 이 상표법, 개별소비세법, FTA 관세 특례법 등 14개법안 가운데 지방세법(행안위),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정무위), 약사법(복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행법안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이행법안은 국회에서 4년이나 계류된 안건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비준동의안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그들이 요구해온 선결조건인 10(협정문내용)+2(국내피해대책) 재재협상안부터 논의하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는 27일 FTA 이행법안 처리를 목표로 정무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를 소집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8시간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면서 정무위, 행안위, 문방위등 4개는 개의조차 못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지경위에서만 우편법과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상표법 등 필수안건 7건의 법안소위 심사를 끝냈다.
협정문 수정이 필요한 '10+2 재재협상안'을 두고서는 특히 투자자제소권(ISD )제도가 최대 쟁점이다. ISD에 따르면 국내 유통기업에 투자한 미국투자가들이 행정당국의 등록제한과 사업조정으로 인한 이익침해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ISD다. 최소한 ISD 하나만이라도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SD를 폐지하려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내년 1월 발효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야 5당은 28일 "내년 4월 총선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이달안에 예정대로 처리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려면 양국은 국내 절차가 모든 끝난 후, FTA를 이행할 준비가 됐다는 확인 서신을 교환해야한다. 확인 서신 후 60일 경과기간을 둔 다음 한미 FTA가 발효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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