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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구글, 국내 게임 심의기준 받아들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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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에서 청소년 유해 게임물이나 보드게임 등을 한국 이용자에게 차단하기로 협의한 것이 밝혀졌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구글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 7일 협의를 갖고 보드게임과 포르노, 청소년 유해 표현 게임물을 한국 이용자에게 차단할 것 등을 포함해 사실상 한국 오픈마켓 심의 기준을 수용했다고 공개했다. 구글 측에서 안드로이드마켓 게임분야 서비스를 위해 파격적 조건을 수용했다는 것.

그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게등위가 다시 갈등을 겪으며 안드로이드 게임 마켓 오픈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문제는 12세와 15세 이용가 기준이다. 구글의 게임 등급은 전체이용가, 10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9세 이용가로 나뉘는 데 비해 게등위는 전체이용가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의 4단계 이용등급 구분을 채택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부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서는 구글이 게등위 기준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해결됐지만, 12세와 15세 등급 분류 기준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 구글이 해당 등급 분류의 차이에 대한 관계표를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게등위는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실제 서비스에서 큰 문제도 없고 기준 차이도 없는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 기준을 놓고 갈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해 총 2299건의 모바일게임 심의 내역 중 12세, 15세 이용가는 단 6%에 불과한 데 이 때문에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망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오픈마켓에서 게임 자율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모바일게임 업체 경쟁력 하락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구글과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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