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4월 결핵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됐지만, 격리병상이 부족해 10명 중 2명은 입원명령 당일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강제입원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총 221명에게 강제입원 명령이 내려졌다.
강제입원명령 이전에 입원을 하고 있던 60명을 제외한 161명 가운데 격리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입원명령 당일에 입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22%(36명)나 됐다. 입원 명령을 거부하고 행방을 감춘 환자 2명에 대해서는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16개 지자체 중 부산, 광주, 경기, 강원 등 7개 지자체에는 국가격리병상이 없고, 슈퍼결핵으로 알려져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내성 결핵환자가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입원하고 있다"며 "또 다른 결핵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부산·울산·경기(북부)의 경우 오는 2013년까지, 충북은 내년 하반기, 광주·강원·충남·경북은 올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서는 격리병상과 같은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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