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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 정부, 외국기업에 SSM입법 개입 약속..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지식경제위원회 국감, 기업형수퍼마켓 뜨거운 감자로 등장···여야의원들, 피해영세상인 보호책 주문

[2011국감] 정부, 외국기업에 SSM입법 개입 약속.. 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기업에 SSM법 입법관련 개입약속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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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기업에 SSM법 개입을 약속했다.” “대기업의 SSM 편법 진출, 정부가 주도한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기업형수퍼마켓(SSM)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정부의 SSM규제가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은 정부가 이번엔 대기업의 SSM 진출까지 도운 것으로 드러나 중기청이 할 말이 없게 됐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SSM법 정부개입. 김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홈플러스소유사인 영국계 유통업체 테스코(TESCO)사 루시 네빌롤프 부회장과의 수발서한을 공개하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SSM법 논의과정에 정부가 꾸준히 개입하고 있고 SSM사업 규제에 대한 테스코의 우려에 김 본부장이 공감을 나타내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16일 루시 부회장이 김 본부장에게 “SSM법에 대한 한국국회 논쟁이 투자에 부정적 불안정 요소가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김 본부장은 20일 답장을 보내 “한국정부는 국회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과 개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SSM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밝혔고 국제통상규범과 FTA협상등을 이유로 수용거부의사를 강하게 주장, 법안통과에 긍정적이던 여당이 ‘유통법·상생법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테스코로비설의 증거가 나왔다”며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김종훈 본부장 스스로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김 본부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21일 간사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어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신세계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점을 넓히는 것과 “신세계가 중기청과 맺은 동반성장협약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중기청은 대기업의 무차별공세에 대한 업종과 업체,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이마트의 도매진출을 정부가 주도했다”는 내용의 국감자료를 내고 “정부가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농산물은 농협, 공산품은 대형마트를 통해 사는 물류체계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조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자율의 공동구매를 하되 공동구매지원체계를 마련, SSM과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며 단기적으로 이마트의 구매력과 물류체계를 활용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조 의원은 “상인들의 반대와 지적에도 대기업을 도매업에 진출시키는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이유가 뭣인가”고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대기업이 SSM 규제법안을 피하기 위해 직영점 대신 가맹점 형태로 SSM을 늘이고 있어 피해는 영세상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해 국감 때도 국내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만들어라고 지적했다. 나들가게 상권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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