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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파기환송심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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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재판 결과는 무엇보다 빨리 내겠지만 증거가 됐든 증인이 됐든 피고인이 행사하고자 하는 방어권도 최대한 존중하겠다."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은 조경란 부장판사의 고민은 깊어보였다.

외환은행 노조의 주장처럼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피고인측을 의식한 듯 법정에서 박수를 치거나 야유를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속한 재판진행과 먹튀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 이 두가지 숙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그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1심 유죄, 2심 무죄. 결국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이 사건은 금융당국과 금융기업, 소액주주 등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복잡한 사건이다. 평소 어려운 사건도 잘 풀어낸다는 평을 받아온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조경란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2003년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에 대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심리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통상 특정사건에 대한 심리가 한달에 한번 꼴로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매주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금융당국이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고, 이로 인해 하나금융지주의 주식매입 또한 승인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수년간 끌어온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집중심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피고측 대리인은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합병 당시 외환은행 내부에서도 감자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인 만큼 그 전제가 되는 허위 감자설 유포부분이 '허위'가 아니라고 밝히기 위해서다.


유 전 대표는 2007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판결 이후 구속됐다. 이어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8년 6월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유 대표 등이 감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않은 채 외환카드 주가를 낮출 목적으로 감자 검토사실을 발표했다고 봤다.


증인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피고측 대리인의 해석이 분분하자 재판부는 이날 "통상 이사회 내용은 무엇이든 언론에 공표하느냐"고 물으며, 외환카드 합병추진을 결의한 2003년 11월 이사회 이후 기자간담회에 나섰던 이 전 부행장을 직접 추궁했다.


피고측 대리인은 또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유동성 압박을 통한 인수 전략을 내놓은 씨티그룹을 통해 당시 외환은행과 론스타관계자들이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메일에 발신자 메일주소가 없는 점, 발신일과 이메일 내용을 담은 해당문서 출력일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메일 등 관련자료의 도착이 다음 기일을 넘기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쌍방을 중재했다.


심리를 마친 조 부장판사는 "법에 따라,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피고측 대리인 또한 누차 빠른 시일 내에 법정공방을 매듭짓고 싶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해도 문제될 것 없다. 집중심리 속에서도 최대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 판사는 이어 지난달 유씨의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는 등 법정 분위기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판사는 "물론 감정적 대응이 크지 않으리라 본다"면서도 "피해자 등 방청객은 법정에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재판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고측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지가 관건인데, 기존에 쟁점화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서면을 다음 기일 전까지 검찰과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 당초 25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이 구형할 예정이었던 가운데 론스타 관련자가 직접 입국해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기일은 9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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