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PEF(사모투자펀드)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정적 차원의 'PEF불가론'보다 제도적으로 이들의 긍정적 역할을 살리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9일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론스타를 포함한 외국계 PEF의 행태로 국민적 불만이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제도로 정착되기 이전의 일로 PEF 전체가 비난을 당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연구원은 ▲경영진 선임 계획과 인수 후 경영계획 ▲구속력 있는 중간배당과 회수 관련 약정 ▲LP구성의 검토 등을 통해 PEF의 적격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PEF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반발 중 하나는 PEF들이 직접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PEF는 근본적으로 인수한 기업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투자자가 아닌 만큼 이들이 영입할 전문경영인의 역량과 전문성에 다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EF들이 단기 투자이익에만 치우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10년이라는 개별 PEF의 만기 기간이 오히려 이들이 사적 자본시장에 대해 구조조정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장치라고 분석했다. 회수 시점에 PEF가 단순히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매각한 후의 잔여 지분을 통해 의무 보유기간, 회수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은행 인수과정에서 보여준 해외 PEF의 높은 배당성향이 은행의 자본건전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입찰과 본입찰에서 구속력을 갖춘 PEF의 배당계획을 명시하는 등 대책을 세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EF에 의한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이 업무의 중복도가 높은 타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인수보다 범위가 좁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예비입찰서에 따라 PEF의 절대적 적격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무조건 적인 'PEF불가론'보다는 절대적 적격성 평가에 따른 철저한 검증으로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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