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간예납 법인세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1월1일~6월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지난해 41만2000개보다 2만6000개 증가한 43만8000개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받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전년 7%)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도 금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해 주기로 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로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거나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선 과소납부한 법인세는 물론 가산세도 엄격히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불성실 납부자에게 추징된 세금은 55억원에 이른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는 모두 37조2682억원이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