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부 한도와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법정기부금단체에 또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일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을 드나들고, 워크숍 비용을 스키와 바다낚시에 쓰는 등 국민 성금을 대거 유용한 사례가 드러난 사회복지법인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해당 기관에 기부하면 소득의 최고 100%까지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이 금액이 커지면 법인세가 줄어든다.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받지만, 법정기부금의 경우 개인은 소득의 100%, 법인은 50%까지 공제 대상이 돼 대상 기관에 보다 많은 성금이 몰릴 수 있다. 성금을 모으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부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전문 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장재형 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단체 지정은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이뤄졌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당초부터 법률이 정한 기부금 전문모금기관이었다"면서 "다른 기관과 달리 이 단체는 법률상 지위가 변경된 것 뿐이며, 5년에 한 번씩 적정성을 평가하는 대상이 돼 도리어 지위는 격하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비리에도 불구하고 성금 모금에 유리한 법정기부금 단체 지위는 그대로 유지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부 비리가 드러난 뒤 쇄신을 약속했던 이 단체는 최근 직급정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인적쇄신안 추진을 두고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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