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통과되더라도 전셋값 급등 막지 못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대란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로 국회가 지목됐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15일 "다음 임시국회에 통과 되더라도 제도를 구체화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셋값의 급격한 폭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정법 개정안에는 전세난이나 집값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개정안 통과 실패에 따라 하반기 제2의 전세대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주가 시작된 강남구 대치동 청실 아파트와 같이 올 하반기부터 이주에 들어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의 사업규모는 상당하다. 당장 2만가구의 멸실가구가 바로 전세 이주수요로 전환되는 셈이다. 가장 먼저 강남권에서는 가락시영 6600여 가구를 비롯해 서초동 한신1차, 고덕 시영 등이 이주 대기중이다. 강북권에서 대규모 주택 멸실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와 영등포 등에서 이주가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추진속도에 따라 올 가을 전월세시장의 가격상승 진원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평균 1년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조합들이 잠재된 멸실과 이주 대기수요로 이어지며 지역구별로 국지적 임차 불안요인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며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에 따라 전세물건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하하지 못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으며 이주시기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는 한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8~9월에 법이 통과될 경우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지난해부터 관련법이 논의됐지만 가을 전셋값에 이어 올 봄 전셋값까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과되지 않았다"며 "신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헐리는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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