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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매입비' 타결..논란 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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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이 4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조9277억원의 매입비를 분담하게 됐다.


연도별 매입비 분담규모는 2012년 2685억원, 2013년 2747억원, 2014년 2471억원, 2015년 1472억원, 2016년 1382억원, 2017년 1350억원, 2018~2019년 각 1300억원, 2020년 1200억원, 2021년 1234억원 등이다.

특히 이번 매입비 타결은 국내 16개 광역 시·도중에서 첫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과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 급식으로 솔로몬 해법을 찾은데 이어 (학교용지 매입비 합의로) 또 하나의 상생모델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경기도교육청 승융배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경기도가 부담하는 2조원대의 분담금이 문제다. 경기도는 일반회계를 통해 매년 이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이견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간사(민주당)는 "도와 교육청의 이번 합의가 지켜지도록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만큼 의회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매입분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상황에 따라서는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일단 경기도는 추가 매입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매입분 규모는 2297억원에 달한다.


한편, LH공사 부채와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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