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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 풀린 판교 소형단지, 아직 '전세시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입주 2년 전매제 풀려도 주로 전세로..소형수요 많고, 양도세 비과세도 감안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올 7월말이면 입주 2년인데 전셋값이 올라서 재계약률이 높지 않아 물건은 있다. 동판교는 비교적 전셋값이 싸고 20평대가 나와 있어서 비수기 장마철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매매는 양도세 비과세가 충족되는 내년에야 매물이 나올 듯하다. 전매제한이 풀려도 지금 나오는 물건은 융자 낀 급매물인 경우가 많다."(경기 성남 삼평동 봇들마을 4단지 인근 K중개업소 사장)


공공택지인 판교 신도시가 올해 입주 2년차로 중소형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면 여전히 소형단지는 매매보다 전세로 계약되는 모양새다. 비교적 저렴하고 평수가 적어 전세수요가 몰리는데다 집주인들이 높게 매겨질 양도세를 피하려는 이유에서다.

7월 말이면 입주 2년을 맞는 삼평동 봇들마을 4단지 휴먼시아(전용 59~84㎡, 748가구)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택지지구에 공급하는 청약저축 통장 활용이 가능한 아파트다. 현재 중소형은 계약 후 5년, 또는 입주 후 2년 중 빠른 시점에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현장에서는 주로 매매가 아닌 전세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단지 물건들이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판교 내에서도 귀한 소형평형인 이유에서다. 삼평동 P중개업소 관계자는 "물건이 귀한 24평이나 34평은 상한가에도 대기손님이 있는 상황이다"며 "그나마 월세, 반전세를 찾는 손님은 드물어 계약률은 전세가 더 높다"고 전했다.

3년 보유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도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평동 K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세금으로 1억원 넘게 내느니 차라리 내년에 5000만원 정도 내려서 파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며 "내년에야 명의변경을 해 준다고 하니 가뜩이나 매수세도 부족한데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간 청약통장을 불입한 무주택자 집주인들이 많은 편으로 비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수혜지역으로 꼽힌 판교 신도시는 85㎡초과는 1년, 85㎡이하는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 만큼 중소형 아파트도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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