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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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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가조작 양벌규정' 위헌 제청…헌재 판결까지 장기전 예고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1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는 최소 1~2년은 걸릴 전망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유 전 대표와 함께 무죄가 파기된 외환은행 및 론스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종업원 등 임직원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과거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명시돼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넘어오면서 책임주의 원칙이 더해졌다. 임직원의 죄에 대해 해당 법인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같이 처벌토록 한 것이다. 즉, 유 전 대표가 유죄일 경우 론스타 법인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내용을 알았는지와 몰랐다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유 전 대표가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인 만큼 론스타가 관련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고법이 론스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유 전 대표를 제외한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법이 론스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론스타는 자체적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재는 지난 4월28일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대신증권의 한 직원이 일임매매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데 대해 대신증권도 함께 기소된 사건이어서 론스타의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


실제 헌재는 지난해 7월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식품업체 J사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회사의 대표자와 관련된 부분에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표자의 행위에 회사 측도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 방안을 논의 중인 하나금융의 입장이 불편해졌다. 하나금융은 6개월간 계약을 연장하고 외환은행 지분 5%가량을 먼저 인수해 외환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론스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하나금융 입장에서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므로 금융위원회가 10% 초과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하나금융은 이를 사들이면 된다.


단, 금융위가 처분 방식을 장내매각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은 파기된다. 하나금융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판이 장기화돼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가 상당 기간 미뤄지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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