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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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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먹구름이 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유 대표와 함께 무죄가 파기된 론스타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 임직원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과거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명시돼 있었으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넘어오면서 책임주의 원칙이 더해졌다. 임직원의 죄에 대해 해당 법인이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같이 처벌토록 한 것이다. 즉,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일 경우 론스타 법인이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와 몰랐다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유회원 대표가 일반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인 만큼 론스타가 관련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고법이 론스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유회원 대표를 제외한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을 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려면 길게는 1~2년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4월28일 구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대신증권 한 직원이 일임매매로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데 대해 대신증권도 함께 기소된 사건이어서 론스타의 경우와 직접 비교는 힘들다.


하나금융은 현재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나금융은 6개월간 계약을 연장하고 외환은행 지분 5% 가량을 먼저 인수해 외환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론스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하나금융 입장에서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므로 금융위원회가 10% 초과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하나금융은 이를 사들이면 되기 때문이다. 단 금융위가 처분 방식을 장내로 지정할 경우에는 변수가 생긴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계약이 깨지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판이 장기화돼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가 장기간 미뤄지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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