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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가입자격 5억, 운용사 최소 자본 6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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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호창 기자]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구체적인 윤곽이 확정됐다. 헤지펀드 가입을 위한 최소 투자액은 5억원,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받기위한 최소 자본금은 60억원으로 확정됐다.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헤지펀드 가입자 범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논의시 잠정안이던 '10억원' 이상 투자자에서 '5억원'이상으로 기준이 낮춰졌다. 진입장벽이 높으면 초기 시장형성이 어렵다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자 문턱을 낮춘 대신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기준은 당초 계획보다 강화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혼합자산 펀드'로 신설해 자기자본, 운용경험(트랙레코드), 전문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자산운용사·증권사·투자자문사에 한해 허용키로 결정했다.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은 기존 자산운용업 인가단위 요건인 증권 40억원, 종합 80억원의 중간 수준인 60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40~80억원 사이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지난 연말기준 40여개 금융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만, 60억원으로 확정하면 기준을 통과하는 업체수가 25개사 내외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운용경험(트랙레코드)은 자기자본, 일임재산·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수탁고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을 최저기준으로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당초안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자본연 제시안보다 완화됐다. 자본연은 5인 이상을 제시했지만, 금융위 시행령은 3인 이상으로 결정됐다.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중개업자(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된 규제사항도 이번 시행령에 별도로 정의돼 반영됐다.


개정안에 정의된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증권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Custody), 매매체결·청산·결제(Clearing),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Reporting)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자기자본·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해야 하므로 상위 5개 증권사의 자기자본 평균(2.5조원) 이상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의 추가 증자나 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라임브로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과 고유재산간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펀드재산의 일부를 은행, 증권금융 등 다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 업무를 겸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는 두 업무의 겸영시 상당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증권사가 자회사 형태의 헤지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호창 기자 hoch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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