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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 규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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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의회…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 놓고 갈등 2라운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광장, 무상급식 등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교육재정부담금을 주는 시기를 특정 시점으로 못박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3일 서울시는 지난 2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다수의 위법성이 있다”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전면 무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긴축재정운용 기조와 세수부족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문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갈 사안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권 남용 ▲법령 위반 ▲재정운용의 원칙 훼손과 공익 저해 등 위법성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의 근거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해 의무화했다는 주장이다.


시장의 ‘재정집행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에 관여하게돼 재량권이 축소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박탈됐다는 이유에서다. 시장과 교육감의 ‘협의 재량’역시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은 ‘전입금의 협의 규정’을 두어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전입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서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세법률주의 취지 훼손도 언급했다. 조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보통세에 대해서도 매월 징세내역과 함께 해당 비율 징수세액 전액 전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육협력정책팀 관계자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가 이뤄지는 경우 세출예산 범위를 넘어 초과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예산에 편성토록 한 조례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도 배치된다”며 “특히 12월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회가 시의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사전 개입하려는 의지”라며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 제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위법적 조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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