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부처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세우고도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계획 수립·시행 분야의 경우 주요 정부부처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으로 부문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었다.
또 부문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책 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실시계획 추진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미비돼 있는 등 시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절감효과가 제대로 평가·검증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측은 "권역별 에너지시책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경우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계획 및 목표와 상이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별로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과 제대로 연계돼 있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분야에서는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가 부족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제도적 정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적발됐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관리하지 않은 채 유사한 신규 사업을 시작해 관련 예산의 낭비가 우려됐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한편 '에너지진단 제도' 등 에너지 절감유도를 위한 시책과 연계가 부족한데도 에너지절감효과·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위한 지원을 하거나 고효율설비가 아닌 설비 등에 자금을 지원, 재원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망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분야의 경우 보급실적 달성에 치중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었고, 설치된 설비들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내실화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측은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발전차액을 지원하거나 발전량을 제대로 측정·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시책 운영의 내실화 및 사후관리가 미흡해 이에 대한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의 계획, 집행, 평가·환류 등 추진 과정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됐다. 에너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와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시책의 집행·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개 공공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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