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카드업계 3위권인 삼성카드가 65억 규모의 '카드깡' 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타 카드사들과 달리 삼성카드만이 법인 거래고객에게 외상결제를 허용한 것이 금융사고를 불러온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29일 서울 서부지검과 서부경찰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65억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은 삼성SDS 직원 A씨(46세)와 A씨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 삼성카드 정모(46세) 차장을 구속했다.
A씨는 외국계 회사와 국회의원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외상으로 발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것처럼 공문을 꾸몄고, 발급받은 기프트카드 중 40억원을 현금화해 본인과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나머지 25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삼성카드같은 대형 카드사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실무자의 서류 한 장만으로는 외상 발급이 불가능할 뿐더러, 설사 사후정산 방식으로 결제가 된다고 해도 상급자의 전결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관행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외상발급이 안 된다"며 "사후정산을 하더라도 전결은 있어야 하는데, 윗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무 직원급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깡을 하는 과정에서 40억원을 현금화시켰다고 했는데, 시스템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은 시스템적으로 외상발급을 막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결제와 동시에 기프트카드가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외상발급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고, 롯데카드도 "법인과 거래를 해도 외상 기프트카드 발급이나 사후정산 방식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삼성카드만의 독특한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 카드사들은 외상판매 시스템이 없는 데 반해 삼성카드만 우수거래 고객이나 법인고객에 한해서 외상결제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스템에서는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윗선을 속일 수 있어 금감원이 제도 개선 및 엄중 조치를 명령해 놓은 상태다. 삼성카드도 지난 3월 15일 이후 외상거래를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자가 전결권을 위조하고 윗선에 거짓 보고를 해 삼성카드 측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삼성카드 측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한 후 책임자들을 엄격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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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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