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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토론회]"헤지펀드 가입, 투자자산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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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국회경제硏 토론회, "도입 시기상조" 의견도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 헤지펀드 도입의 핵심 쟁점인 개인투자자의 가입 자격이 금융투자자산 1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소액투자자는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 기회가 열린다.


12일 오후 아시아경제신문과 국회 현장경제연구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서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투자자의 기준은 금융투자자산의 규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투자자산을 5억~10억원 보유한 전문투자자에게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다 자산이 적은 일반 투자자도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기회는 열어주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조 국장은 "소액투자자는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조재민 KB자산운용 대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한가람투자자문 대표는 적격투자자 범위에 대해 "금융투자자산의 기준이 10억원보다 크면 현실과 동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 운용주체에 대해서는 도입초기에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중 업력과 규모가 있는 회사, 투자자문사 중 자문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을 운용 주체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규제가 과도하고 복잡해 펀드 운영자가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헤지펀드의 장점을 최대화한다면 한국형 헤지펀드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의원들은 보수적인 시각이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시장의 역랑은 감안할 때 헤지펀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소비자 보호장치나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헤지펀드에 대한 공시는 물론 헤지펀드 투자사의 신용도 검토, 헤지펀드 전담팀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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