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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체험마을 등급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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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2013년부터 농어촌체험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관광사업자에 호텔과 같은 등급제가 매겨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등급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체험마을은 1675개, 관광농원 458개, 농어촌민박은 1만9000여개에 이른다. 특히 농어촌 체험마을 558개에 대한 방문객수는 532만명, 매출액 794억원에 이를 정도로 농어촌관광사업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어촌 관광 상품의 품질·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준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숙박·음식 등에 대한 품질 수준을 평가한 후 호텔업 등과 같이 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농어촌 관광객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관광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등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등급제가 도입되면 농어촌관광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및 위생 등에 대한 품질혁신에 주력하게 돼 농어촌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관광객은 등급정보를 보고 맞춤형 농어촌관광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농어촌 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2013년도부터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관련 법률(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전에 예고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2년 주기로 진행된다.


농어촌관광사업자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등급으로 구분되며 호텔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급표시 방식과 유사하게 최우수는 별 5개, 우수는 별 4개, 보통은 별 3개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등급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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