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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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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가축질병 발생시 곧바로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려 일정기간 전국의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키로 했다.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해외여행객은 축산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도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돼 온 '사육 마릿수 총량제' 도입은 제외됐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이 반드시 축산교육 등을 수료하고 허가를 받아야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축산업 허가제'가 2012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이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에만 적용되고 소규모 농가는 이미 시행중인 등록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결론나지도 않았다.


또한 밀집 사육에 따른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데다 농가 반발이 심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내 축산농가의 밀집사육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사육면적 규정도 지키지 못하는 농가가 태반이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중인 '스탠드스틸'(Standstill,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에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이동통제는 소독 및 역학조사가 끝난 후 해제된다. 아울러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도 강화된다. 소독대상은 축산 관계자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확대됐다. 축산관계자는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일반 해외여행객 또한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 검사와 소독을 받아야 한다.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위해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중앙 검역.검사기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으로 통합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시가로 보상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기준이 내달까지 마련된다.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실질적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토록 했다.


질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키로 했다. 정비대상 매몰지는 3월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매몰지별 담당자를 지정(실명제)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구제역이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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