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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 분쟁, 상반기 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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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간 분쟁 발생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케이블TV 업체들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문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가지 제도개선안을 내 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에 이어 ▲KBS2까지 확대하는 방안(A안) ▲KBS2, MBC, SBS 등 지역민방을 포함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방안(B안) 두가지로 압축하고 상반기 중 한가지 안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A안의 경우 KBS의 경우 자본금 3000억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이고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 현행 의무 재전송되고 있는 KBS1, EBS와 동일하게 KBS2 역시 무료로 재송신을 해야 된다는 안이다.


B안은 지상파방송의 공공재 성격 및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전체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하되 일정기간(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1, EBS와는 달리 추가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2, MBC, 지역민방은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인정해 추가 전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두가지 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의무재송신 확대로 저작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및 헌법 침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현재 진행중인 재송신 소송 판결 이후 사법적 해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O와 위성, IPTV 업체들은 지상파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성격을 감안해 공영방송 또는 전체 지상파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재송신안과 별도로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자들이 적정한 재송신 대가를 책정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물의 저작권 대가를 규제기관이 산정하는 것은 방송산업 시장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SO와 위성, IPTV 업체들은 방통위의 결정에 찬성하며 지상파의 저작권 측면만을 고려한 대가 지급 방식이 아닌 재송신으로 인한 방송사업자간 수익 및 재송신 비용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분쟁발생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쟁 발생시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나 케이블TV 업체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지난 해 재송신 문제로 케이블TV 업체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을 재송신하지 않겠다고 나서며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 문제가 벌어진 바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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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케이블TV나 IPTV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역내재송신 할 때 승인 없이 가능한 반면 위성방송만 승인을 받아야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반기 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공청회, 전문가의견 수렴, 이해당사자 등의 논의를 거쳐 앞서 설명한 두가지 안중 하나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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