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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7월 타결 목표로 논의 가속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7월 타결을 목표로 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DDA 협상이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고위급회의, 소규모그룹, 양자협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각 협상그룹 의장이 4월 중 쟁점을 최소화 한 수정 협상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주요국(G7, G11) 간 협상 분야별 협상을 독려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비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브라질 등 개도국은 농업부분의 개방수준을 보다 높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협상에서는 주요국들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 그룹별로 주요 관심이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DA 농업 협상에서는 곡물의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 강화도 논의됐다. 특히 전체 곡물의 4분의 3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으며 주요 수출국들은 규율강화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가장 큰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인 수산보조금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공산물 및 수산물 관세 감축) 등 DDA 타 분야에 비해 진전이 느리고 쟁점별 입장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사안의 상징성을 감안해 라미 사무총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에서의 조속한 진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그룹 의장은 유류보조, 소득보조, 소규모어업, 공해(high sea)어업, 수산자원관리, 공유자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6개의 소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류 보조와 관련해서는 어업용 면세유 금지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각 국의 상이한 조세체계와 유류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금지는 부적절하며 세계 평균 유류가격을 기준으로 보조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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