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층 이상 건물 중 16%만 내진설계… 학교시설은 13%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본에서 발생한 이번 대지진은 지진 관측사상 역대 4번째로 강력했다.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지고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킨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의 여파로 도쿄내 중요시설물 외관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일부는 파손됐다. 지진 발생 당시 일본 국회의사당 건물 천장에 매달린 대형 상들리에가 흔들리는 모습은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렇다면 비상사태시 긴급사항이 논의될 국내 중요 건축물의 상태는 어떨까.
미국의 한 회사가 기본설계한 세종로정부청사는 1970년 12월에 완공됐다. 내진설계가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축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받은 안전진단 결과 강도 5~6정도의 지진은 견디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 있는 정부청사 건물도 마찬가지다. 1997년 12월에 완공된 대전정부청사와 제주정부청사(2005년 12월 완공) 그리고 광주정부청사(2008년 12월 완공)는 모두 강도 5~6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 1982년 지어진 과천정부청사는 강도 4~5의 지진을 견딘다.
내년 완공되는 세종시정부청사는 강도 6~7까지 버틴다. 1988년 이후 건축물의 내진기준이 계속 변경되면서 설계기준이 높게 적용된 탓이다.
1969년 착공에 들어가 1975년 완공된 국회의사당 본관은 지진에 취약하다. 2002년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적도 없다. 당시 한 해 예산의 1%인 13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무색한 결과다. 반면 의정관은 강도 6~6.5의 지진을 버텨낼 수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제2 의원회관은 강도 6~7를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률은 상당히 취약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이다. 전체 건축물 680만여개 가운데 100만여개가 대상으로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단 16만여개(16%)에 불과하다.
특히 강도 5.5~6.5의 지진을 견뎌야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총 1만8329곳 가운데 2417곳(13%)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10곳 가운데 1곳만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지방도 이하 교량의 내진율은 36%, 터널은 53%로 국도에 비해 낮다. 내진설계 대상인 수문 3곳의 내진율도 ‘0’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100% 적용된 곳도 있다. 원자로와 해당 관계시설 21곳은 모두 내진율이 100%이며 다목적댐과 일반댐 그리고 수력·화력설비 등과 같은 에너지관련시설에도 모두 적용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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