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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화학물질의 85%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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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관한 법률'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시중 화학물질 4만3000여종 가운데 85%인 3만7000종이 인체 등에 대한 유해성 정보도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정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1991년 2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이후에 유통된 신규화학물질에 한해서만 등록·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8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25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화학물질(3만7000종) 대상으로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선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평가 신청을 하면 최대 8년간 화학물질 등록을 유예한다.

아울러 유통화학물질들을 사용용도에 따라 허가·제한·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제조·판매자 등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나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키로 했다.


단, 유해성 평가 기준 화학물질의 기준을 그동안 연간 수입 제조량 100kg에서 500kg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환경부는 입법 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02년 대비 화학물질 수입 증가율이 55%로 수출량 증가율(13%)보다 훨씬 크다"면서 "화학물질에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강화한 실정을 고려할 때, 이번 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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