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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13구역 재개발 임원선거 선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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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투개표소 설치...선거부정감시단 활동, 전국 모범사례로 정착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 내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 임원선거 투표가 26일 실시된다.


투개표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가운데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위1동 주민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되는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권자는 장위 13구역(장위동 232-17 일대) 내 토지 등 소유자 2459명이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장위1동 주민센터 3층 소강당에서 이뤄진다.

장위13구역은 단일 주택재개발 지역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31만8415㎡ 면적에 4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성북구는 공공관리를 통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에는 별도로 정해놓지 않은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거자문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자체 구성, 운영했다.

성북구 장위13구역 재개발 임원선거 선거법 적용 장위 13구역 예비임원 합동연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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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성북구청장과 후보자들 간에 공명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을 적극 해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선거운동은 시종 차분한 가운데 엄정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성북구는 그동안 부정선거사례를 적발해 2차례 서면경고를 했으며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는 투표일 이후라도 선거운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서 장위13구역은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2010년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있어 사업추진이 중단돼 왔다.


이번 선거에는 예비 추진위원장 후보 7명과 예비 감사 후보 9명이 나선 가운데 예비 추진위원장 1명, 예비 감사 2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성북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실무적인 미비점으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업무 위탁과 부정선거 감시 단속 업무와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검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거정비과(☎920-389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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