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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에 올인한 與와 차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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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민주당이 전세대란, 고물가, 구제역 사태 등 민생현안에 집중하면서 민심 파고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헌 문제로 계파 간 갈등을 겪고 있는 틈을 타 굵직한 민생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정당 면모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개헌 문제가 여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중단했던 '희망대장정'을 이어가면서 현장 민심을 공략했다. 손 대표는 9일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살 처분은 이제 환경오염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돼 2차, 3차적인 국민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서민생활, 일반 국민생활에 대한 무관심 또 특권층에 대한 편중된 정책의 결과"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세대란이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견도 못하고 대책도 강구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는 줄이고 분양만 늘리는 것을 취해온 결과"라고 전세대란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전ㆍ월세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채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요즘은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면서 "전세, 구제역, 일자리, 물가 하나도 편한 게 없다"고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민생은 팽개치고 되지도 않을 개헌가지고 오늘까지 이틀째 싸우고, 또 내일까지 그 전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며 "개헌되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전ㆍ월세 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2조7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며,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재건축 증가용적률 25% 범위)하고 현 정부에서 폐지된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하도록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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