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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 중대결함시 리콜명령...언론공표·과태료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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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공산품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가 조사를 통해 리콜을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리콜한 뒤 해당비용을 기업에 청구한다. 또 리콜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표돼 소비자들에게 즉각 알려지게 되고 해당법을 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법 기본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기표원)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또한, 리콜사실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제품안전사고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되며,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정부는 중대한 결함은 리콜명령, 가벼운 결함 제품은 리콜권고가 원칙이나 각각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리콜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리콜방법에는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및 제조·유통의 금지 등이 있다.


더불어,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절차가 규정돼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제품 수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제품 자진수거 등을 하니 않을 경우,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부자 신고를 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제품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품 수거등의 권고.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품수거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산품에 중대결함시 리콜명령...언론공표·과태료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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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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