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는 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는 산업계의 유보 의견을 수렴해 당초 목표인 2013년보다 2년여 늦출 방침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원칙은 허물지 않되 기업의 부담은 가능한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구의 미래 환경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줄이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그 이행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기업이 떠안게 될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대한상의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 할 경우 100% 유상 배분을 전제로 배출권 구입비용 부담이 18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거래제가 적용되는 370개 기업들은 평균 49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 '환경 국가'로서 큰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계가 시행 연기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뉴질랜드 등이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도입을 미뤘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지난해 말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우려, 배출권거래제의 투기 전락 등을 들어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는 산업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장의 이득을 위해 후손에게 병든 지구를 물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 강화 등 세계의 녹색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녹색 경쟁력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들은 거래제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형 구조로의 전환 등 녹색 경쟁 시대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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