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 도시계획시설부지, 쇼핑몰 등 복합용도 개발 허용(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내의 시외버스터미널과 철도역사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와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이 들어서게 될 땅을 말한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지만 그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예외 조항이 실무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서울시는 하나의 부지에 두 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세울 수도 있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 공간의 일부를 구획해 도시계획시설을 지을 수도 있다. 병원을 세운 부지 지하에 지하철역을 만들거나 상업용 건물을 관통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기존 시설물이 들어선 공간 외에 나머지 공간에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한 자리에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을 건설하는 식이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ㆍ통신시설, 시장 등 13개다.


이에따라 그동안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고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은 판매시설을 함께 지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센트럴시티터미널)(8만9000여㎡)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종합터미널(3만6700여㎡) ▲서초구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1만9245㎡)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대규모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분 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 매수해 공공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선은 기자 dmsdlunl@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선은 기자 dmsdlunl@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