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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 2㎡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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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용역결과, "1인 가구 10→12㎡·부부 20→26㎡로 늘려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최저주거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기존 1인 가구 기준 12㎡(3.6평), 부부 가구 기준 20㎡(6.1평) 등으로 규정된 것을 각각 2㎡, 6㎡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장관 고시인 최저주거기준을 3월께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 등의 최저 기준으로 주택법상 규정돼 있다.


옛 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잡았다.

국토부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이 제정된지 7년이 지나 국민 생활수준에 맞지 않고 노약자, 장애인 등 각 계층별 주거기준이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하기로 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4㎡(4.2평)로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이어 ▲2인 가구(부부)는 26㎡(7.9평) ▲3인가구 36~38㎡(11.5평), 4인 가구는 43~44㎡(13.3평), 5인 가구는 46~47㎡(14.2평), 6인 가구 55~56㎡(17평) 등의 순으로 제시했다.


또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하며 설비 및 구조·성능·환경 기준도 등급·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은 노인들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 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시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기준이 확립되면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에도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미달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각종 정책 시행시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어느 수준이 적당할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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