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양성 판정 79곳, 전북은 ‘소독 확인증’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새해를 맞았지만 구제역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충남 천안과 보령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3일 현재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곳은 전국 79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미발생 지역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충남 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또한 경북과 경기 그리고 강원 등 전국에 걸쳐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해 전국 2500여농가의 가축 66만2600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금요일을 포함 사흘 만에 8만여 마리가 늘어난 셈이다.
확산 지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월 하순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한 달여 만에 6개 시·도 37개 시·군으로 늘었다. 경북에서 경기를 거쳐 청정지대를 유지하던 강원까지 피해를 입더니 이제는 다시 남하를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주말 충남 천안과 보령에서 발생한 구제역이다. 충남의 경우 돼지 사육규모 전국 1위로 젖소 역시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 수신면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거리가 멀지 않아 구제역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충남까지 확대된 구제역으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된 전라북도는 이에 현재 98개소를 운영 중인 방역 초소를 150개소로 늘렸다. 아울러 모든 가축 수송 차량 및 사료·우유 수송차량에 대해 ‘소독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만 통과시키기로 했다.
방역 당국 역시 지난 주말 천안에 위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아울러 충남으로 번진 구제역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발생지역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부 관계자는 “충남은 가축 사육규모가 크고 경기·강원·경상·전라도로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방역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발생한 지역만 백신 접종을 실시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미발생지에도 접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올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가 실시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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