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지방세법 단일법 체계를 3개법으로 세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관리중인 국 · 공유재산을 계속해 대부받으려 할 경우 대부계약 만료 시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기존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자가 1개월 전까지 구청을 직접 방문해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계약 자동연장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계약 신청 시 지불하는 수수료도 면제돼 민원인 부담이 크게 줄어 재계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상금 관련 민원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해부터는 지방세법이 납세자가 세금을 간편하게 낼 수 있고 납부된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 시행된다.
동대문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단일법 체계로 일원화돼 있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고 16개 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제는 잦은 부분 개정으로 복잡하다.
또 단일법 체계로 인한 전문화 한계는 물론 세목 수도 16개로 지나치게 많아 징수비용 과다소요와 함께 감면규정이 산재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의 기본적 · 공통적·절차적 규정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순서에 따라 개선했다.
또 수정신고제도 개선, 성실납세자의 보호, 관허사업 제한의 요건강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 중복 · 유사 ·영세 세목을 통 · 폐합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해 세목이 통합되더라도 납세자의 부담은 증가되지 않도록 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하고,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전허가제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강화되는 한편 감면운용의 탄력성 제고 등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제정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과 세목의 간소화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동대문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감동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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