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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명사고 내면 건설사 모든 현장 특별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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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1일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건설 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는 산재 발생현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3명이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3명이상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현장 및 본사에 대해 1개월 이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경우 정부 차원의 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재해가 빈발하는 주상복합, 학교, 종교 등 20∼120억원 공사장 중심으로 3000개소를 중점 기술지도하고 80명의 건설안전지킴이가 공사장 2만7000개소를 상시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기로 했다.


내년 5월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경고를 거치지 않고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이상 건축물 등은 설계 완료 전에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했 다.


요통, 뇌ㆍ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을 줄이려고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운동'도 전국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일용 근로자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면 공사장을 이동하더라도 신규채용 때 안전보건 교육을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한편, 올해 10월말 기준 건설업 산업재해자 수는 18만 58명으로 지난 2007년부터 거의 2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형태는 추락이 32.5%,전도 17.6%, 낙하 12.5% 순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17조 억원이 넘었고 특히 건설업 재해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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