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앞 길에 회생의 등불이 켜졌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신용도 보강에 따라 LH는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여, 내년부터 세종시, 보금자리주택, 국가산업단지 등 국책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채무를 지급보증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LH를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없다며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LH는 당초 올 7월부터 공사채 발행이 중단됐다. 이는 특정기업 채권을 전체의 25% 이하로 유지토록 한 '기관투자가 채권 보유한도' 때문이다. LH는 통합 이후 양 기관의 채무가 합쳐지면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치닫았다.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결산손실 보전 등과 같은 신용보강 장치가 있어야 공사채를 원활히 매입할 수 있다. LH는 공사 출범 뒤 처음 5년만기, 1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도했으나 신용 보강 장치를 갖지 못해 공사채 발행이 무산됐다. 이후 채권 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올해 44조원 규모의 사업을 펼쳤어야 했으나 LH는 11월 현재 8조원 가량만 조달해 보금자리주택 등 필수 사업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LH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이는 LH 공사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연금이나 농협 등 기관투자자들이 LH채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신뢰도 회복에 따른 공사채 이율 감면도 예상된다.
LH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사업계획조차 구상하지 못하던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인 만큼 경영 정상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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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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