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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은 심야에 온라인게임 못한다?..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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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청소년들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두고 대립하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셧다운 적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표류하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게임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16세라는 기준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부는 만14세 미만 이용자들에게 셧다운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여성부는 만18세 미만 사용자들에게 셧다운 제도를 일괄 적용시키는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양 부처의 대립으로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발전하는 산업에 꼭 필요한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던 양 부처의 대립이 해소된 만큼 게임법 통과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전심의 폐지는 환영하지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법안에는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한 내용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셧다운제 도입을 청소년보호법에 담고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과몰입 해소방안과 자율규제 조항은 게임법에 담는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게임 업계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게임법의 14세에서 16세로 올라가 대상 범위가 확대됐고 규제를 위한 법률도 청소년보호법이 되는 등 여성가족부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16세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6세 미만이 심야에 온라인게임을 하면 게임중독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문화부와 여성부의 법안에서 각각 기준으로 삼고 있던 14세와 18세의 중간인 16세로 결정한 셈"이라며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는 주먹구구식 합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6세 미만은 심야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야 이용시간 제한이 게임 과몰입 해소에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을 또 다른 법률로 이중 규제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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