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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재판부, '키코 불공정' 기업 주장 모두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29일 '키코(KIKO)소송' 91건 재판에서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 21ㆍ22ㆍ31ㆍ32부(각각 여훈구ㆍ박경호ㆍ황적화ㆍ서창원 부장판사) 등 4개 재판부는 공통으로 "키코가 은행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소송을 낸 118개 중소 수출기업은 키코 계약의 기본 구조에 관해 재판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가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기업은 무제한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기업 손실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는 게 이유다.

또 "특히 Target 조건이 있는 레버리지 구조의 키코는 콜옵션 계약금액이 풋옵션의 2배 이상이라서 기업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에 관해 4개 재판부는 "계약이 맺어진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 및 금융기관이 환율의 대세적 하락을 예상했다"면서 "기업들은 키코 계약으로 일정 구간에서 당시 선물환율 및 시장환율보다 더 높은 행사환율을 보장받게 됐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키코 계약은 별도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외화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아도 KI환율 이하에 있는 경우라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헤지는 본질적으로 장래 시점에서의 환전 환율을 고정시켜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을 방지하는 한편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환율이 올라갈 때 평가손실이 생기는 건 다른 환헤지 상품 및 일반 외화대출 등에서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적인 시장 상황 변화만을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와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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