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원칙적 합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평택·경인항에서 중국 항만을 잇는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된다. 이어 컨테이너 선박도 추가 투입된다.
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해운시장의 안정적 개방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 ▲카페리항로 안전관리 강화 ▲우리선사의 중국내 영업활동 및 항만이용상 애로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양국 정부는 한·중항로 개방문제에 대해 양국 해운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지난 2008년 해운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선박투입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양국간 해상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고 평택항 및 경인항(내년 10월 완공 예정)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경인항과 중국 항만간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추가 선복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항로개설시기, 중국측 대상항만, 투입척수 및 시기 등은 양국 민간협의체가 결정해 양국 정부에 보고토록 정했다.
카페리항로의 경우 컨테이너항로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추가 항로개설을 검토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중간의 교역 및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대산-용안간 국제여객항로를 추가 개설키로 했다.
평택-연태, 평택-석도간 카페리항로 개설문제는 연내 취항 예정인 평택-일조항로의 운영상황과 양국 민간협의체의 의견을 토대로 내년 4월중 한중 특별해운회담을 개최해 추가개설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카훼리항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은 항만국통제 및 공동입금 검사 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이날 우리선사들의 중국내 영업활동 및 항만이용상 애로사항인 ▲현지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규모 및 분공사 설립조건 완화 ▲중국발 수출화물 통관절차 개선 ▲터미널 강제배정 문제 등을 제기했다.
중국측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중간 카페리선을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의 비자발급(복수 무사증 입국) 우대,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천항 식물검역절차 개선문제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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