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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형평제도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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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는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경직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규제기준의 합리적 여부를 심사하는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형평제도'는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 규제기준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에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거쳐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즉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 구제를 받기에는 규제피해의 원상 회복이 어렵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처분 전에 규제형평심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구제한다.

다만 규제형평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된 규제기준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고시·훈령·지침·기준, 그리고 조례·규칙 등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법령과 행정규칙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이유는 일선 행정기관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직되고 소극적인 법 적용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행정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규제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 그간 행정구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고충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행정구제절차는 모두 처분 후 사후 구제수단으로 이를 통해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규제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행정기관은 한번 내린 처분을 스스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규제형평제도가 시행되면 규제피해에 대한 처분 전에 사전 구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민원갈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형평심사업무를 당당하게 될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또는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인을 증원하고 이들과 법조인,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형평특별소위원회를 구성, 규제형평심사의 의결정족수를 통상 재적위원 과반수보다 강화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 노력의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초부터 한국공법학회 등의 연구를 통해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대통령 보고 시 도입 방침을 확정지은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 법률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제반 운영 준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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