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가 군기밀 누설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함 사건 당일인 지난 3월26일 천안함과 평택의 제2함대사령부간에 문자정보망으로 교신한 주요 암호문 내용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신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임. 전일 대비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2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1척이 추가 미식별 중"이라는 등의 문자교신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장관은 심각한 정보누설'을 이유로 신의원의 질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해군의 문자교신은 함정과 함정사이에 암호로 이뤄지는 것으로 북한에서는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신 의원이 이를 평문으로 풀어서 설명할 경우 암호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 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의 태도가 문제다. 비밀사항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야지, 국민의 알권리와 알려져야 할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호통치 듯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신 의원의 오늘 질문의 문제는 국정감사용으로 할 수 있지만 기밀사항이라면 제척 사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감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만들어 비문을 배포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함정에서는 2함대로 무선통신을 할 때 암호화되어서 간다. 어머니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라고 하면 암호로 전송된다. 북한이 당시 녹음된 부호로 우리 암호 체계를 풀어버릴 수 있다"며 "우리 군의 암호체계가 무너지는 막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비밀사항을 국정감사 때 논의 못한다면 국방위에서 회의하기 어렵다. 공개 회의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것을 문제 삼아야지, 기밀사항이라고 아예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신 의원을 거들었다.
또 신학용 의원은 "천안함 사건 6개월이 지났는데 당시 암호체계를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문자정보망 교신내용 몇 가지 때문에 암호체계가 바뀔 수 있는지 비공개회의에서 묻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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