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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 사위까지’ 눈 감아준 외교부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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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교부 특별채용 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외교부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외교부는 그동안의 인사과정에서 외교관의 친척이나 사위까지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조사대상은 외교부에 특별채용된 외교관 자녀 8명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9명 등 총 17명이다.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영어성적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전직 외교관 김 모씨, 전직 고위 외교관의 딸 유 모씨 등을 합격처리했다.


아울러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채였음에도 ‘계약직 경력자’ 신분으로 전진 외교관의 아들 김 모씨를 합격시켰다.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은 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위원을 위촉해야 함에도 임의로 면접위원을 위촉해 합격된 전직 고위관료의 자녀도 적발됐다.


외교관의 친척과 사위까지 불법으로 합격된 사례도 드러났다. 합격자를 공고문에 따른 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채용 직위와 다른 직위에 임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외시1차 과목 변경, 외시2부 신설 등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우선, 외시 1차시험 과목 변경과 외시2부 신설 등은 전문지식 측정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직 외교관 아들의 로스쿨 유학휴직 허용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금지됐음에도 외교관 자녀 등 2명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직 외교관 딸의 유학휴직 후 연수파견은 외교부가 실무인력 확보를 위해 유학휴직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행안부 인사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책임 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며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특채 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특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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