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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수료=법관임용' NO..법조일원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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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법조경력 3년 쌓아야 법관임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이 2013년부터 경력 3년 이상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키로 했다. '경력법관제'가 골자인 법조일원화가 구체화ㆍ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원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조일원화 1단계 계획을 밝혔다. 법원이 법조일원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획이 사개특위에서 확정되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성적과 지망에 따라 곧장 법복을 입는 모습은 사라진다.

당장 올해 사법시험(52회)에 합격해 2011년에 연수원에 들어가는 예비법조인과 2012년에 처음으로 배출될 로스쿨 출신 예비법조인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법복을 입으려면 검사나 변호사로 3년 이상 활동을 해야한다.


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만을 법관으로 임용토록 하는 게 최종 목적인 법조일원화의 전면 정착 시기가 앞당겨질 지도 관심이다.


지금까지 사개특위 등 정치권은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2017년부터 법조일원화를 전면 정착시키자고, 법원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2023년으로 전면 시행을 늦추자고 주장해왔다.


법조일원화 논의는 지난해에서 올해 사이 상대적으로 젊은 단독판사들이 '강기갑 의원 국회폭력'ㆍ'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이념논쟁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달아올랐다.


'안정적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법원은 2023년부터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2차 사법제도 개선안을 지난 3월 발표했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법조경력 2~3년 가량인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사법제도 개선안에는 2023년 전까지 매년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200~300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뽑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마다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방법원(지원) 소재지마다 가정법원(지원)을 설치함과 동시에 신설 가정법원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가사전문 법관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따로 뽑아 지법과 고법 사이 순환 및 교류인사를 제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도 개선안 주요 내용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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