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30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조카 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말, 감사원이 성남시의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자료수집 등 조사를 실시했으나 공식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펀스테이션 사업은 성남시가 2003년경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행사인 (주)펀스테이션이 김 후보자의 조카들이 경영해온 회사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외자유치와 기부를 조건으로 시유지에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펀스테이션이 외자 3000만달러를 유치하고 건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대엽 전 시장이 분당의 노른자 땅을 무리한 행정절차를 동원해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특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주)펀스테이션은 외자 3000만 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채 과대한 부채와 준공 지연, 기부채납 불이행 등 계약조건을 불이행해 성남시가 올해 7월 해당 건물에 대한 대위보전등기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신청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감사원의 유선 상의 자료 요구에 해당 사업의 계약서류 등 관련자료를 넘겨줬다. 감사원은 그러나 성남시의 주장과 달리 자료요구가 없었고 있었다면 감사준비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측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서 자료제출 요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두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 요구시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 실장, 과장 또는 담당관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자료수집 차원의 요구라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업의 부실, 특혜의혹 등 위중함의 정도가 단순히 자료수집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야 함에도 본격적인 감사실시가 없었다"며 "김 후보자가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른 첫 덮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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