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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옷 입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정착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6초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시행… 설계도면·내역서 갖춰야 입찰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오는 10월1일부터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야하며 입찰과정에서는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야한다. 아울러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개별 홍보가 금지되고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지불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오는 16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쪽자리 제도… 이제는 하나로


공공관리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등 공공기관이 사업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설계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부문은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과다경쟁이나 비리 등이 발생하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관리가 빠져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들의 원성 등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는 16일 고시되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제한경쟁은 종전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사실적 등’으로 제한했던 규정에 ‘공동참여 허용여부’를 추가해 네 가지 기준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의 핵심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내역없이 평당 단가로 계약했지만 앞으로는 입찰 전 설계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 입찰에 참가해야한다.


공사대금 지불 방식에 대한 조합의 선택폭도 넓어졌다. 공사비의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집과 같은 현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 옷 입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정착할까? 시공자 선정 절차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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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도는 좋지만…”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공공관리자 제도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일단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투명성을 위한 의도는 좋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도권이 공공으로 넘어가 진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조합들도 마찬가지다.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됐던 성수지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공정성이 강화됐을지는 모르지만 조합원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줄었다”고 털어놨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단계, 단계마다 공공이 관리를 하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던 도시정비사업장들은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이 8월말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말부터 면목4구역 재건축, 아현1-3구역 재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입찰마감이 이뤄졌으며 9월에도 오는 18일 봉천제4-1구역을 시작으로 봉천4-1·2구역, 흑석3구역 등의 총회가 줄줄이 예정됐다.


대형건설사 재개발 사업팀 관계자는 “(공공관리자 제도)시행을 앞두고 다들 시공사부터 서둘러 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조합과 시공사가 사이좋게 남겨야할 이익이 줄어든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조합과 업체의 사업 의지를 꺾는 이번 제도가 아무런 잡음없이 정착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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