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등 10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마무리됐다. 후보자들 대부분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의혹에 실정법 위반 등 고위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흠결 투성이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혹이 시원하게 풀리거나 새로운 진실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된 꼴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청문회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특히 결격 사유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채 고위공직자를 내정하는 현재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다. 제도를 제대로 고쳐 청문회가 실효성 있는 인사 검증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청문회 일정을 늘리고 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20일의 준비기간으로는 깊이 있고 충분한 검증을 하기 어렵다. 미국은 70일에 이른다. 아울러 청문회 절차도 미국처럼 이원화해 1차 예비 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 등 각종 의혹을 따져보고 2차 본 청문회에서는 정책 수행능력, 비전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에 임명된 후라도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증인에 선정돼도 이런 저런 이유를 둘러대고 증언을 기피하는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도 문제다. 동행명령 이상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청문회 결과를 반영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침 한나라당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여권의 입장에서도 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들었음직 하다. 이번에도 부실한 검증뿐 아니라 야당은 도덕성에 몰두하고 여당은 해명기회를 주는데 앞장서는 구태의 반복에 그친게 사실이다. 또 여러 후보자의 청문회를 같은 날에 열어 스스로 청문회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짚어내 본래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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