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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작년 말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천423곳 중 9.2%(774곳)가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을 낮추는 정년연장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깎는 정년보장형,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적게지급하는 고용연장형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고용부는 세 방식 중 우선 '연령차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정년보장형 방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유연근무제 등처럼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을 새로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통해 삭감된 임금 중 일정액을 4~8년간 보전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형 방식의 보전수당 지급기간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보전수당 지급연령도 54세에서 50세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그러나 고용연장형을 통한 보전수당 지급 기간은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내부 조율을 마치고 연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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