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임금근로자가 17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는 1111만명이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는 935만명으로 176만명은 미가입 상태라는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자의 15.8%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미가입 근로자 대부분이 고용관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소득신고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임시ㆍ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이라는 점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아 노후에 연금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라기 보다 고용주가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실상 가입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는 데 심각성이 더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08년 조사한 지역가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된 이유로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비율이 49%에 달해 가장 많았다. 말이 상호 합의지 고용주가 가입을 하지 말라고 불법행위를 강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거부한 사례도 30.2%에 이른다.
이는 고용주가 가입 신고의무를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해도 처벌이 가벼워 무시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금법상 신고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을 뿐이고, 가입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으려고 해고를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물론 연금 가입을 통한 국가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실태조사에 나서 사각지대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금 가입 미신고나 가입 방해의 경우 처벌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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