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미국 정부가 애플 아이폰의 보안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이른바 ‘탈옥(Jailbreaking)’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미 의회도서관 저작권사무국은 26일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위해 기기조작을 허용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 변경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의 경우 특정 통신사에 독점적으로 묶여있는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락)'을 푸는 이른바 `탈옥' 관행도 합법화돼 사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플 측이 "아이폰에 대한 해킹을 허용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점과 함께 컴퓨터 바이러스에 문을 열어주고 하드웨어에 손상을 가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T&T와 아이폰 판매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애플은 `락' 해제 합법화와 관련해 아이폰에 탑재된 안전장치들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단말기 구매자들이 동의한 자사의 서비스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권익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측은 "휴대전화에 락을 걸어둔 기본 취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에 고객들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사무국은 이번 DMCA법 개정에서 또 다큐멘터리와 비상업용 작품 및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의 경우 DVD 보호장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TTS.Text To Speech)해 큰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위해 전자책 리더기를 조작하는 행위도 합법화했다.
EFF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사무국과 의회도서관 측이 DMCA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해소하는 중요한 3개 조치를 취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성훈 기자 sear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