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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지급유예' 대책 실현가능성 희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최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채무에 대한 지급유예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2일 매년 지방채 1000억원 발행, 신청사 매각,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 등의 방법으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을 4년 안에 모두 갚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시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억원으로 올해 시의회 심의를 통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는 46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이미 지방채 39억원 가량을 발행, 연말까지는 426억원의 지방채만 발행할 수 있다.


지방채 자체 발행한도는 지방세ㆍ세외수입ㆍ교부세를 합친 일반재원의 10% 이하로, 이를 넘기면 행안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국토해양부ㆍ행안부 모두 성남시가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 성남시에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청사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한 뒤 민간에 7000억~8000억원에 팔아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쉽지 않다.


신청사 부지는 그린벨트에서 시청과 시의회 등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2007년 1월 용도가 한번 변경됐으며,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입자를 찾기 전 청사 용도를 공용에서 상업용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신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여수지구에 속해 있고, 이 지구는 국토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 지침에는 성남시가 신청사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최악의 경우 여수지구 준공 후 10년, 예외 조항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2년은 지나야 한다고 돼 있다.


여수지구 준공이 빨라야 201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이 돼야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2014년 7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 시장이 임기 중에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당초 시청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성남시가 시청 건물을 상업 건물로 팔 경우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셈이어서 특혜 시비도 일게 된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을 감안하면 6000억∼7000억원의 건물을 살 수요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은 국토부가 이미 성남시의 지분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에게는 지급유예 권한이 없다"면서 "만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될 경우 세출예산 줄이고, 지방세수를 최대한 확충해야 한다. 그래도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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